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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춘수 시의회 건설위원장, 사무소 이전 개소

  • 등록 2013.09.12 09:44:11

김춘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영등포3)이 신길5동 우체국 2층에 새 사무소를 마련했다.

9월 10일 열린 사무실 이전개소식에는 오인영 구의회 의장,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동료 시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구의원들과 여러 직능단체 관계자들 및 주민들이 함께 했다.

방문객들의 인원을 감당하기엔 사무실 규모가 너무 작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한껏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어떻게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여러분과의 소임을 충실히 완수해 내는가?’ 를 고민하는 김춘수가 되겠다”며 “김춘수의 곁에는 변함없이 여러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질책도 겸허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올해 초 퇴임한 소관 간부공무원들 중 도시건설 및 도시안전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사비를 털어 공로패를 전달하는 등, 소통정치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지난 6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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