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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정한 지팡이” 문래지구대·생활안전협의회

  • 등록 2013.09.12 16:12:59

문래지구대(대장: 강영상 경감)와 문래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조영춘)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강영상 대장 및 대원들과 조영춘 회장 및 회원들은 9월 11일 이○○ 옹과 김○○ 할머니 등 6분 어르신들의 자택을 방문해 라면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전달했다.
어르신들은 “치안활동만 해도 바쁠텐데 이런 정성까지 곁들여 주어 감사하다”는 격려로 답례했다.

지구대 측은 “모든 직원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경주, 더욱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다”며 “아울러 힘들고 외로울 때 진정한 지팡이가 되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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