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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못 생긴 송편이어도 마음만은 이뻐져”

장애인복지관, 흥겨운 ‘한가위 대축제’

  • 등록 2013.09.23 13:00:15

추석을 앞둔 9월 13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코레일유통㈜이 후원한 ‘한가위 대축제’가 복지관 대강당 및 식당에서 500여명의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특히 해군재경근무지원단이 함께 했다.

이날 송편빚기 대회에 참여한 뇌병변장애인 김○○ 씨는 “명절이면 늘 혼자 집에서 TV만 보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웃고 나니 1년간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다”며 “못생긴 송편이어도 마음만은 이뻐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관 측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후원업체인 코레일유통㈜은 ‘저소득장애인 밑반찬 가정방문 배달’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사업을 연중 진행해 오고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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