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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6년 연속 의정비 동결

  • 등록 2013.09.25 09:27:32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 사진)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 (4,110만원)으로 동결한다.

구의회는 9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구민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의원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정비는 지난 2009년부터 6년 연속 동결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 의정비 결정절차와 관련된 행정력과 예산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오인영 의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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