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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청년인턴 참여기업 협약식

  • 등록 2013.10.04 10:06:20

영등포구가 관내 중소기업들과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0월 1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조길형 구청장, 참여기업 대표들, 인턴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는 ▲인턴근무기간 4개월 및 정규직전환 후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인턴운영상황의 통보 및 지원금의 부당 수령 등 감독 ▲참여기업 및 인턴의 상호 정규직 채용 전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남도종합기술㈜, ㈜잉글리시에그, ㈜창흥텔레콤 3곳이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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