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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상공회 창립11주년 기념행사

  • 등록 2013.10.04 16:20:45

영등포구상공회(회장 한영수) 창립11주년 기념행사가 9월 26일 헤레이스웨딩컨벤션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김영주 국회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을 비롯해 지역 내 여러 시·구의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한영수 회장(㈜한영전자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비즈니스 창출기회 제공, 경영환경 개선 등 각종 창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빛과 소금이 되겠다”며 “영등포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영등포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경제단체로 재도약 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조길형 구청장은 “2002년 창립한 영등포구 상공회가 1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 경제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구 최저금리인 2%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원과, 특별신용보증 지원금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했다”며 “또한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 및 해외 무역사절단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상공회의소와 영등포구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2002년 1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상공인을 위한 중추 조직”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영등포구상공회를 설립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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