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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가을 환경정비 대청소

  • 등록 2013.10.08 12:21:57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10월 7일 아침 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환경미화원,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등포중앙지구대 일대 상업밀집지역에서 대청소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골목길에 적체된 무단투기 쓰레기, 담배꽁초,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의회는 “이번 대청소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 구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오인영 의장은 “이번 대청소를 계기로 더욱 많은 구민들이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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