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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범 구의원 “국민혈세 철저히 감시”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영등포구지회장 임명

  • 등록 2013.10.11 13:35:15

김용범 구의원(새누리당, 영등포동. 당산2동)이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영등포구지회장으로 임명됐다.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진 서경석 목사와 안형환 전 국회의원(서울 금천)이 공동대표로 있는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10월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특별시지부 창립대회 및 임원 취임식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 의원은 “정책의 오류로 혈세가 허튼 곳에 쓰이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감시운동을 펼치고 정책오류와 예산낭비 등을 일선 현장에서 감시함은 물론, 납세자의 법적권리 보호와 세법의 단순화 및 명료화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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