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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 등록 2013.10.15 16:01:59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원장 한경열. 이하 사랑나눔의집)이 주관한 ‘2013 영등포구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10월 12일 신길근린공원에서 개최됐다.

경기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선수단으로 참가한 지역 내 여러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조길형 구청장(장애인체육회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김영주(민주당. 영등포갑)·신경민(민주당 최고위원. 영등포을) 국회의원,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시·구의원들, 노승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명훈 체육회 수석부회장, 주재현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및 경찰서·사회복지협의회·생활체육회·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성애병원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랑나눔의집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경열 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특히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창립으로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체육단체 지원육성 등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6명의 유공자들에 대한 구청장 및 구의장 표창 수여식도 거행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용(사랑나눔의집 소속 게이트볼 선수, 청각장애 4급)·김성곤(장애인복지관 파크골프 동호회 발족, 뇌병변 장애인) 씨와 김미희 함께가는영등포장애인부모회장이 구청장 표창을, 최길삼(사랑나눔의 집 소속 게이트볼 선수, 지체장애 3급)·우미영(사랑나눔의 집 소속 사회복지사) 씨와 이현웅 행복한나무(보호작업장) 원장이 구의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개회식 이후 청·백·홍·록 대항전으로 치러진 경기는 ▲ 파도통 넘기 ▲ 지구를 굴려라 ▲ 한마음 한방향 ▲ 계주 ▲ 바구니 공넣기 ▲ 물풍선 던지기 ▲ 풍선꼬리 밟기 ▲ 줄다리기 ▲ 기차놀이 ▲ 팔씨름 ▲ 림보 등의 종목으로 구성됐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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