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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교통유발부담금 83억 부과… 타임스퀘어 서울시 전체 1위

  • 등록 2013.10.15 16:33:33

영등포구가 관내 사업장 6,490개소에 대해 ‘201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총 83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0월 1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1990년 처음 시행된 이래 매년 1회씩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물이 부담금 부과의 주요 대상.

영등포구에서 올해 가장 많은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장은 11억 1천 3백여만원이 부과된 영등포동 소재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로, 지난 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타임스퀘어의 부과금액은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1위이며, 2위인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에 부과된 금액 5억 1천여만 원보다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에서는 타임스퀘어에 이어 문래동 홈플러스(2억 4천여만원)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2억 1천여만원)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초부터 금년 7월 말까지”라며 “부과 대상자는 2013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교통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용 ▲업무 택시제 실시 등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10%에서 최고 100%까지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자전거 도로 건설, 그린파킹 사업, 복합 환승센터 설립 등 교통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유용히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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