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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재능 나눔’으로 학교 환경 개선

  • 등록 2013.10.16 14:13:20

영등포구가 건설사들과 함께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들에 대해 ‘재능 나눔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구는 10월 16일 “사회공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공사장 건설사와 연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영등포만의 재능 나눔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사업에서는 아이에스동서(주), SK건설(주), ㈜태영건설, ㈜삼호, 코오롱글로벌(주), 계룡건설사업(주)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학교 복도 도색, 담장 벽화, 음수대 파고라 설치 등 공사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는 올해 2월 희망학교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당중초등학교와 대림2동 어린이집 등의 노후한 시설들을 새 단장 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총 6천 여 만원이 투입됐다.
구는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준 건설사 6곳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민·관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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