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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경찰서 김상경 상황실장, 시집 발표!

  • 등록 2013.10.17 09:29:51


영등포경찰서 상황실장인 김상경 경감이 시집(詩集)을 발표했다.

10월 5일 발표된 김 경감의 시집「고요한 것이 수상하다」에는 ▲ 순찰차량에서 바라본 도시의 밝음과 어두움 ▲ 유괴사건으로 무너져 버린 한 가정 ▲ 경찰관들의 아픔과 자괴감 등을 묘사한 그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고교 시절 故 신석정 시인의 문예반 제자로 시혼을 배웠다는 김 경감은 지난 2000년대 초 문예사조로 등단한 늦깍이 시인으로, 2011년 양천문학상과 2012년 원주에서 열린 ‘전국 문인 대표자 대회’에서 즉흥시 장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규호 전 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은 김 경감의 시(詩)에 대해 “젊은 시절 그의 시정을 길러준 고향에서의 삶을 반추하는 작품군, 민중의 지팡이로서 도시의 현실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군, 그리고 이 양면적 체험이 융합되면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사변적 실존의식을 노래한 죽품군으로 구분된다”며 “회고적 서정과 실족적 자각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앞으로도 날카로운 시혼으로 낮은 자들과 어둠 저편의 이야기, 주변에서 만나는 꿋꿋한 삶의 모습을 서정시와 더불어 응축 묘사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가 현재 몸담고 있는 영등포경찰서의 남병근 서장 또한 문예춘추 대상을 수상한 시인(詩人)이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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