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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립학교 투명 운영’ 위한 조례 발의

  • 등록 2013.10.22 08:44:1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가 설립당시 사적재산을 국가교육에 투자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교사 인건비 등 상당한 운영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미이행, 회계 및 교직원 채용시 인사 비리, 시공건축 비리, 이사회운영 불투명 등 많은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교육감이 지도감독해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예산 재정지원 등에 관해 차별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며 “물론 건전한 사학의 경우 서울시교육감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직접하지 못하고 권고만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의 직접권한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어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영훈국제중학교 등 비리사건과 관련해 영훈학원 및 교직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명, 감봉 1명, 경고 7명, 주의 3명의 징계를 내리고 이사회임원 10명 전원 이사회 승인취소 처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훈학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들 중 확인된 3명의 경우 해임권고에 대해서는 정직1개월, 정직권고에 대해서는 감봉2개월, 감봉권고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권고안을 비웃으며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잘못된 사립학교법 하에서 사학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건전한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학교관계자, 교사,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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