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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선거법 위반” 언론들 조치

  • 등록 2013.10.25 16:05:2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10월 21일 ‘제11차 심의회의’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해당 언론들이 ‘응답률’을 밝히지 않아 향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인터넷신문 V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해당 기사에도 ‘경고문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거나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며, 3개 언론사(G사, E사, K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시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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