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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선거법 위반” 언론들 조치

  • 등록 2013.10.25 16:05:2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10월 21일 ‘제11차 심의회의’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해당 언론들이 ‘응답률’을 밝히지 않아 향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인터넷신문 V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해당 기사에도 ‘경고문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거나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며, 3개 언론사(G사, E사, K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시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청은 문래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하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래 데이터센터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규)는 5일 오후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금호아파트, 벽산메가트리움, 신동아아파트, 진로아파트, 코오롱아파트, 태영아파트, 해태아파트, SK리더스뷰 등 문래동·당산동 8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연 영등포구의회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먼저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하고, 영등포구청의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대한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 청취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유감을 표하고, 구청장 면담과 주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건립반대 이유로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고압선이 설치되고, 서버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됨으로써, 열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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