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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방과후학교 대상’ 전국 우수상!

  • 등록 2013.11.21 17:59:46

영등포구가 11월 21일 교육부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다.

‘방과후학교 대상’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화를 위해 헌신과 성과를 보여준 교사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지역사회기관·단체를 격려하는 한편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상이다.

수상자는 교육전문가와 현직교사 및 교육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과후학교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2차로 면접 심사를 거치는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는 방과 후 학교 지원의 가치 및 의식 여부,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및 독창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도시 영등포”를 표방해 온 구는 그동안 구정목표 중 ‘교육’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고, “방과 후가 살아야 학교가 산다”라는 기치 아래 ▲학력신장 지원 ▲소외·위기학생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융합과학교육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각종 교육사업들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 영어회화·토론 ▲ 국제정치·경제 수업 ▲ 석학 강연 ▲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 학력신장 특화 프로그램 ▲ 독서·논술반 ▲ 생활과학교실 ▲ 청소년 공학캠프를 여는 등 유아기부터 고교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작년 서울시 교육지원 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영등포구가 추진해 온 교육사업들은 이날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2013 방과후학교 콘텐츠박람회’의 우수사례관에 따로 마련된 부스를 통해 동영상 및 안내책자 등의 형태로 소개됐다.
조길형 구청장은 “교육 현장에서 유관기관 및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이들이 아낌없이 협조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여의도 디지털도서관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관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내실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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