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9.3℃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 ‘희망복지 인센티브’ 4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 등록 2013.11.22 16:38:37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3년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 1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

이번 평가는 서울희망드림, 어르신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등 3개 분야 12개 사업별 자치구 실적을 대상으로 1·2차 서면평가와 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로 이뤄졌다.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복지 분야를 총 망라한 평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서울형 희망복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편,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는 독거어르신 6천여 명에게 밑반찬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행복플러스 가게 2개소 설치로 장애인 바리스타 4명을 고용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 디딤돌사업 2,034명 발굴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 푸드뱅크·마켓사업 ▲ 복지전달체계 개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등 평가대상 사업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 사람냄새 나는 행복중심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