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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내년 2월까지 가스시설 특별점검

  • 등록 2013.12.03 17:53:18

영등포구가 내년 2월말까지 관내 가스공급업소·다중이용시설·쪽방촌에 대한 특별점검 등 겨울철 가스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환경과 관계자는 11월 25일 “한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스 사용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가스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스시설 특별점검은 구가 주관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영등포소방서가 합동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백화점·호텔·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쪽방촌 내 LPG가스와 고압가스시설이 있는 총 112개소가 대상이다. 다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공급 사용시설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가스누출 여부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특히 쪽방촌 내 LPG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개선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광판과 홍보물 등을 활용해 가스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가스공급자에 대해서는 자율안전점검요령 및 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스사고 대책반을 편성,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경찰서·소방서·병원 등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요 지역에 위치한 학교·교회·관광서 등을 이재민 수용소로 지정해 필요시 활용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가스시설물 결함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사전 예방하고 사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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