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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부의장,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 등록 2013.12.10 15:58:39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부의장(도림동, 문래동)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으로부터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2월 6일 한국노총회관 컨벤션홀에 열렸다.

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 기여도 등)을 심사했다. 심사는 공공기관·환경단체 등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연구위원 35명이 진행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광역의원 19명 및 기초의원 40명이 ‘2013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센터 측은 “평가를 위한 항목을 나열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 효과와 심층성 그리고 환경개선 영향력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며 “또한 기존 협의의 개념의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환경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물, 에너지, 건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고기판 부의장은 ▲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영등포구 최초시행) ▲ 열린 아파트 녹지(담장 허물기) 조성사업 추진 ▲ 사각형 하수관거 기능 개선공사 현장 참여 ▲ 유휴 공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및 목화 심기 전개 등 구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부의장은 “의미 깊은 상을 수상한데 대해 기쁨보다 더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그는 이전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 제1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활동 ‘전국 최우수상’ ▲ 2011년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 공약실천 ‘전국 최우수상’ ▲ 언론인연합협의회 선정 ‘201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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