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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예결위원장

“구민의 바램이 반영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등록 2013.12.13 15:49:57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영등포구의회 제179회 2차 정례회가 오는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구의회는 정선희 의원(위원장)과 오현숙 의원(부위원장) 외 7명의 의원들(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종태, 김화영, 신현도, 윤준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들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폐회를 하루 앞둔 1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정선희 위원장(사진)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으로 선출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민의 바램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소모성 경비로 과다 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전시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살피는 등 신중히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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