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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 위헌 논란

  • 등록 2014.02.11 09:19:18

서울시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구로·금천·관악)과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 등 서울시 교육의원들은 교총·전교조 등 교육단체들과 함께 2월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아울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일몰제의 위헌 사유로는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교육감의 법집행에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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