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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4.02.13 14:58:10

지난 2월 5일 시작된 ‘영등포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180회)’가 2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 3건을 처리했다. 우선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대표발의) ▲영등포구민의 국어 진흥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일부개정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안전 조례안(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최재문 의원 대표발의) 등이 가결됨에 따라 국기 게양일 지정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시책이 마련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의견청취 3건 중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오인영 의장은 “사업의 적기집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

※ 제180회 임시회 안건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증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 제시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 가결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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