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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케시마의 날’ 대응 ‘독도수호 시민단체총연합’ 창립

  • 등록 2014.02.21 15:18:18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 저지를 위해 ‘독도수호 시민단체총연합’이 창립됐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정찬 의원(교육위원회)은 소위 ‘다케시마의 날’인 2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독도수호국제연대, (사)한국수중환경협회·(사)독립유공자협회·독도사랑국민연합·(재)독도지킴이세계연합·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독도아카데미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영화 ‘아!독도’ 제작을 추진중인 신승호 총감독 및 김단우 감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효적. 역사적 지배를 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범국민 기구인 ‘독도수호 시민단체총연합’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후속사업으로 ‘독도·동해수호 NGO단체 특별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독도수호 시민단체총연합’ 공식기구는 2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영화 ‘아! 독도’는 범국민성금모금 및 후원으로 제작, 국내는 물론 외국상영 추진을 통해 국·내외적 흥행을 부른다는 계획이다.

‘독도수호 시민단체총연합’ 측은 “학생 및 국민들이 이 영화를 통해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호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국민영화로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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