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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경찰서, 폭력예방 캠페인

  • 등록 2014.02.27 09:13:39

영등포경찰서는 2월 25일 신길5동과 신길7동 일대에서 ‘성·가정·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상철 서장을 비롯한 영등포서 경찰관들과 조길형 구청장 등 구청 공무원들 및 휴먼복지서비스회·청소년육성회·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가정·성·학교폭력 및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했다. 아울러 시장과 골목길 등에서 영등포서의 대표적 시책인 ‘포돌이 톡! 톡!’(골목길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 장소로 지정된 신길5동과 신길7동 일대는 장애인시설·다문화가정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곳이다.
김상철 서장은 “지난 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과 주민 눈높이 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영등포경찰서가 치안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며 “2014년에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에 매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영등포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주민과 경찰·구청이 힘을 모아 4대악을 근절하여 안전한 영등포, 행복한 시민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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