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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길형 구청장,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 수상

“‘무궁화 동산’ 조성 등 국가 상징 선양에 크게 기여”

  • 등록 2014.03.03 16:58:38

조길형 구청장이 사단법인 대한민국무궁화선양회(회장 양천규)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삼일절인 3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무궁화 평화대상’은 3·1운동 95주년을 맞아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제정된 것으로, 무궁화 보급에 힘써온 공직자 또는 민간인들이 수상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조 구청장은 △영등포공원에 무궁화 식재 등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 사업 △ 여의도 봄꽃축제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및 낡은 태극기 교환 등 국기사랑체험 행사 △국가안보전시관 운영 등 애국심 고취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구청장의 이번 수상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중 유일한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그는 “최근 일본과의 정치상황이 나빠지면서 나라사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구민들의 애국심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 선양에 이바지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조 구청장 외에도 홍문표(새누리당)·김을동(새누리당)·조경태(민주당) 국회의원, 가수 김흥국 씨 등 33人이 본 상을 수상했다. 이 숫자는 기미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人의 숫자와 동일한 것이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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