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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월 6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 등록 2014.03.06 14:36:4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90일 전인 3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각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당일까지 각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금지되며,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5월 4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선관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하는 의정활동보고에 있어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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