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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어르신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 등록 2014.03.08 12:18:28


영등포구는 지난 2월 28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2014 어르신 일자리사업 연합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조길형 구청장과 구의회 오인영 의장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들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내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 어르신 공연단의 축하공연 △ 깃발 세레모니 △ 다짐문 낭독 △ 각 기관의 일자리 사업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조길형 구청장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영 의장은 “영등포는 총인구의 12%가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며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은 우리 후세대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올해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은하수택배, 스쿨방범 아동안전지킴이 등 43개 분야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1,989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구의회는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도 실시

한편 영등포구는 같은 날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2014년 공공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교육은 공공근로 등의 업무 특성상 현장 근로가 많은 점을 감안해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강사로 나와,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과 장구 등의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은 안전교육 외에도 일자리 재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소개와 함께, 노동 관련 법령 안내 및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상영 등 노동 관련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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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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