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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전 공무원의 청백리화(化)”

  • 등록 2014.03.11 14:45:08

영등포구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3월 11일 “기존의 사후 적발 형식의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제도의 주요 내용은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 시스템의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에서도 핵심은 ‘청백-e시스템’이다. 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행정정보시스템들의 자료를 상호 연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오류나 비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서 담당자와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등 5개 시스템이 서로 연계된다.

구는 “예컨대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 업무 담당자는 매입자에 대해 지방세(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매각 업무 담당자와의 정보 공유 부족 등의 문제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청백-e시스템이 막아준다”고 전했다. “공유지 매각에 따라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되는 부과자료와 ‘지방세시스템’ 상의 부과 자료를 상호 연계 및 비교, ‘지방세시스템’에 지방세(취득세) 부과 건이 누락돼 있으면 이를 팝업창을 통해 지방세 담당자와 그 부서장 및 감사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알려 조치토록 한다”는 것.

그러면서 “▲공유재산 토지·건물 취득 ▲대형사업장 과세 ▲공사, 용역 등 대금 지급 ▲법인카드 사용 등 총 78개의 업무에 대해 청백-e시스템을 통한 예방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숨겨진 세원발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백-e시스템으로 내부 통제를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업무처리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진단,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자기진단(Self-Check)제도’를 실시한다. 또 공무원에게 청렴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 및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평가항목별로 점수화하여 관리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각각 3월과 4월부터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내실 있는 자율 통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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