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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항공사진 촬영으로 위법 건축물 집중조사

  • 등록 2014.03.24 16:44:13

영등포구가 7월말까지 건축물 항공 촬영분을 통해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항측 실사대상 4,086건을 관련 공부와 현장점검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담당직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단 증·개축 부분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 않을 시 ▲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이 현장 방문 시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현수 주택과장은 “불법·무허가로 판명된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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