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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지자체장, 4월 5일부터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등록 2014.03.28 12:16:18

6·4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당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는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준)는 3월 27일 이같이 밝히고, 제한받는 행위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제한받는 주요 행위들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는 제외)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 통·리·반장 회의 참석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공무원이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및 각종기념일 관련 행사▲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지원 등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없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누구든지 이 기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박현우 구의원,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영등포구새마을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1일 박현우 의원실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가 주관해 진행한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의 성과에 기초해 논의의 범위를 신길1동 ‘샛강두리’(회장 박남일)에서 영등포구 관내 골목형상점가인 신길3동 ‘별빛뉴타운’(회장 하재영), 양평1동 ‘어울림’(회장 박미영)으로 확대해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특히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영등포구새마을회’(회장 구춘회)와 상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순우 의원, 영등포구청 정경환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박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장, 이정왜 신길1동장, 박남일 신길1동 샛강두리 상인회장, 하재영 신길3동 별빛뉴타운 상인회장, 박미영 양평1동 어울림 상인회장, 김명희 한국시장경영원 대표, 구춘회 새마을회장, 이선숙 새마을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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