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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제4회 전국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

  • 등록 2014.04.08 09:56:49

병무청이 전국의 초등학교 3~6학년 및 해외 한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까지「전국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를 실시한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 시작,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참가 범위를 해외 한인 초등학생들까지 확대했다.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실시되며, ‘나라를 지키는 미래의 나’ ‘징병검사’ ‘군인 아저씨’ ‘사회복무요원’ ‘태극기’ ‘무궁화’ 등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병역과 나라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소재가 함께 주어진다.

그림은 8절지 크기의 도화지에 크레용·색연필·수채물감 등 초등학생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글짓기는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의 분량으로 편지글·수필·기행문 등 형식에 제한이 없다.

국내학생은 학교단위 각 지방병무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해외 학생은 이메일(mma9090@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블로그(blog.daum.net/mma9090), 페이스북(facebook.com/mma90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품작 심사는 전원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예선과 본선의 2심제로 진행한다. 대상 2명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50만원 상당의 부상, 금·은·동상 등 30명에게는 병무청장상·후원업체의 특별상과 부상, 우수 지도교사 2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부상이 주어진다. 또 예선통과자 중 일부 우수작에 대해서도 지방병무청장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심사결과는 6월 중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시상식은 6월 셋째주 병무청 본청과 각 지방병무청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민간기업 모닝글로리(문구류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홍보, 시상 등을 후원한다”며 “시상 작품은 공공장소 순회전시, 홈페이지 게시 등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활용된다”고 전했다.

박창명 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병역을 이해하고 나라사랑 하는 마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딱딱한 병무행정에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동심을 입혀 병역 이행자에게 존경과 감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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