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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듀’ 제6대 영등포구의회 마무리

  • 등록 2014.04.15 18:00:10

6대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4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181회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 회기를 마쳤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1(의원발의 6, 구청장 제출 15)과 의견청취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공유 촉진(고기판 부의장 발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이재형 행정위원장 발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김용범 의원 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신흥식 의원) 독서문화 진흥(정선희 의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윤준용 의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지원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공유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공유(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자치회관의 운영 원칙 가운데 일부 미비점을 보완, 주민자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인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6대 마지막 회기까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전념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계속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1812014년도 임시회 안건 처리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견없음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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