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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 영등포구인권위원장 위촉

  • 등록 2014.04.22 15:57:38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이 영등포구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영등포구는 411시민의 인권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이란 취지 아래 인권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총 15명의 위원(위촉위원14, 당연직 위원1)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장석일 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 2년의 인권위원들은 인권정책의 청사진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심의 등 구민의 인권 보호·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영등포구는 인권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작년 321'영등포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 등 각종 인권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선진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에 이주민 정책의 인권 가치가 접목되면서 영등포구만의 특색을 가진 인권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인 채재묵 구 감사담당관은 이제 인권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만큼, 영등포구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데 인권위원회가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석일 위원장은 노숙인·비정규직·이주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인권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구성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김남균 기자

이하 장석일 위원장 약력 및 인권위원 명단

장석일 위원장 약력

- 중앙의대 졸업

- 청와대 의무실장(1998~20029)

-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2002)

- 성애병원장(2003~2007)

- 성애·광명성애병원 의료원장(2007~현재)

 

- 한국알레르기천식협회 사무총장

-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위원장(2014)

 

인권위원 명단(가나다순)

김미희 /사단법인 함께가는영등포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범 / 영등포구의원

김현영 / 남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 자문위원 

 

곽재석 / 사단법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이사장 

민지영 / 여의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 오산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신금자 /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신승철 /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이미옥 / 정신보건시설 좋은사람들 시설장 

이용덕 /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회장 

장석일 / 성애병원 원장(위원장) 

정혜원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명희 / 한신또래어린이집 원장 

조용휘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채재묵 / 영등포구 감사담당관(당연직)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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