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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모기발생 현황, 안방에서 확인

  • 등록 2014.05.12 08:52:32

영등포구가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모기 방역시스템을 위해 관내 주요 지역에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이하 계측기)를 운영한다고 512일 밝혔다.

구는 2011년 보건소 내와 양평 빗물펌프장 등 4군데에 계측기를 처음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양평유수지·안양천변·공원·어린이집 등 관내 주요 장소에 18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계측기는 사람 등 동물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로 먹잇감을 찾는 모기의 특성을 이용,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뿜어 모기를 유인해 포집하는 장치다.

계측기 입구에 적외선 감지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모기가 포집기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그 수가 계측되고, 포집기 안에 설치된 무선 송신장치를 통해 발생모기의 숫자가 영등포구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 전송된다. 모기발생현황은 오전 7시와 오후 6시 등 하루에 2회씩 구 방역본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구는 그때그때 모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구는 방역 약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므로 환경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계측기를 통해 확인한 모기발생현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일본뇌염 등 감염병의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은 이상고온현상으로 올해는 모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계측기의 확충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민들이 모기 등의 해충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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