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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력동원훈련 기일연기 신청안내

  • 등록 2015.06.11 10:32:33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들에게 MERS 확진 또는 의심되는 경우 병력동원훈련기일 연기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안내문을 15일 이내 훈련대상자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기신청 대상자는 MERS 확진자, 확진자와 접촉한자, 확진자 치료병원에 출입한 자, 최근 중동지역 여행자와 MERS 의심 증상자이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FAX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연기신청 대상자가 연기 없이 입영 또는 훈련 중 MERS  의심 증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향 또는 조기퇴소 조치된다.  그러나, 귀향 시는 4시간 훈련이수처리, 조기퇴소 시 잔여훈련은 보충훈련으로 부과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병력동원훈련대상자 전원에게 순차적으로 입영연기안내문을 발송하여 MERS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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