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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서울시의원 '허위경력' 당선무효

  • 등록 2015.07.01 13:07:45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문열(53·새누리·영등포3) 서울시의원에게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이 624일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7(재판장 김시철)는 친형의 수상 경력을 자신의 경력인 것처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예비홍보물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해석되고, 언론보도자료 및 명함에도 자신이 훈장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돼있다""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져 후보자의 경력이 선거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문열 학·경력, 성도건설산업()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모범납세자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해 4월 주민 2725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도 의원의 형이 과거 성도건설산업을 운영하며
1992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경력은 있지만, 도 의원 자신은 당시 미국에 있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했다.

도문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다.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14개국서 22만 명…국내 유입 1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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