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도문열 서울시의원 '허위경력' 당선무효

  • 등록 2015.07.01 13:07:45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문열(53·새누리·영등포3) 서울시의원에게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이 624일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7(재판장 김시철)는 친형의 수상 경력을 자신의 경력인 것처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예비홍보물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해석되고, 언론보도자료 및 명함에도 자신이 훈장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돼있다""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져 후보자의 경력이 선거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문열 학·경력, 성도건설산업()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모범납세자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해 4월 주민 2725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도 의원의 형이 과거 성도건설산업을 운영하며
1992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경력은 있지만, 도 의원 자신은 당시 미국에 있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했다.

도문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