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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효과

  • 등록 2017.08.23 10:25:31

지난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제 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160여 개 회원국의 투표결과 2023년에 개최되는 제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대한민국 새만금이 선정됐다.


잼버리(Jamboree)는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의 뜻을 지닌 북아메리카 인디언말인 시바아리(shivaree)에서 유래됐다. 1920년 세계야영대회를 제 1회 국제잼버리라 명명한데서 유래됐으며 오늘날엔 국가단위, 국제단위의 청소년 야영대회를 잼버리라 해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인류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세계 청소년들이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해 대자연속에서 공동야영생활을 하면서 각종행사와 과정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심신발달을 도모해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청소년들은 한데 모여 일시적인 '지구촌 텐트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지구촌 텐트도시에도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숙소, 시장, 병원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지구촌 텐트도시의 시민은 바로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며 이 도시를 지배하는 주인도 바로 청소년들이다.


스카우트 운동은 1907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165개 정회원국에서 4000만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청소년NGO다. 또한 스카우트는 UNICEF, ECOSOC, UNESCO, WHO 등의 국제조직과도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1975년에는 세계연맹 최우수 성공 사례국으로 선정됐으며 1991년도에는 133개국이 참가한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강원도 고성에서 2008년엔 156개국이 참가한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통한 문화적 이해를 도모했음은 물론 국제적 지위와 신뢰가 향상되고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얻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었고 문화적 이해를 통해 한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으며 청소년들이 성장 후 친한(親韓) 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대한민국에서 유치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5만 명 이상의 청소년과 세계정상 3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한류문화 콘텐츠 등을 매개로 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 한국의 국격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잼버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해 기반조성 등 추가예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소 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순이익을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내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잼버리는 사회 구조적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잼버리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 리더십, 직업관 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인격을 연마하여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넷째, 잼버리의 교육적인 영향은 네 가지의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인간관계의 개선이다. 아울러 사회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여 준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교정과 치료기능을 수행해 준다.


잼버리는 대자연 속에서 친구와 성인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개척과 탐험활동,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활동으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규범과의 부조화에서 발생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 인성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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