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준혁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9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자체 소방시설 관리 요령 및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안내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교육 김분순 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 대응 요령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