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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혹서기 마라톤대회 서울대공원서 성황리 개최

  • 등록 2018.08.17 09:35:0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8년 공원사랑 서울혹서기 마라톤대회가 12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 대한직장인체육회 어명수 회장, 충사모 강건식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선수들이 그 열기를 더했다.

 

대회 코스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외곽도로구간(7km)을 6회 왕복하는 풀코스(42.195km)와 3회만 왕복하는 하프코스가 있었다.

 

이번 대회는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 한국마라톤TV가 주최하고 대한직장인체육회, 과천시의회, (사)전국지역신문협회, TV서울, 영등포신문, 모두투어, 타이완 관광청에서 후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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