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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웅식 시의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8.20 17:27:3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건축물 구조안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건축주가 구조안전에 위험을 느껴 서울시와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만하면 현재 같은 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 중인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시내 54만여동 민간건축물들이 수혜대상이 되어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시 관내 약 62만여동의 민간건축물 중 54만여동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붕괴 등 잠재적인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용산 건물 붕괴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안전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균열이나 처짐 등이 발견될 경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권자(시장 또는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반대의 입장에서 즉,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스스로가 위험을 느껴 허가권자에게 안전점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건축주가 사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유료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 적잖은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불안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7월에 동 조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와 각 구청이 조만간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들 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법정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은 제외)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개정안에서 제시한 5개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에 의거 점검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최웅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개최될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공포 후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와 구청 모두 안전점검을 시행할 건축안전센터가 아직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설립이 완료돼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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