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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웅식 시의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8.20 17:27:3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건축물 구조안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건축주가 구조안전에 위험을 느껴 서울시와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만하면 현재 같은 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 중인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시내 54만여동 민간건축물들이 수혜대상이 되어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시 관내 약 62만여동의 민간건축물 중 54만여동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붕괴 등 잠재적인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용산 건물 붕괴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안전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균열이나 처짐 등이 발견될 경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권자(시장 또는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반대의 입장에서 즉,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스스로가 위험을 느껴 허가권자에게 안전점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건축주가 사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유료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 적잖은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불안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7월에 동 조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와 각 구청이 조만간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들 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법정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은 제외)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개정안에서 제시한 5개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에 의거 점검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최웅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개최될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공포 후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와 구청 모두 안전점검을 시행할 건축안전센터가 아직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설립이 완료돼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영등포구, “출근길과 인천공항 ‘초연결 시대’ 열린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에서의 출근길과 인천공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문래동과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출근용 맞춤버스’를 새롭게 개통하고, 인천공항 도착 공항버스 노선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은 구민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인근 수도권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노선을 다각화하여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출근용 맞춤버스’는 문래동 일대의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4월 1일부터 문래동 출근버스 8671번은 오전 6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첫 운행을 시작한다. 문래동 시점을 출발해 문래중학교, 문래역, 영등포역, 여의도 환승센터, 마포역을 지나 아현초등학교에서 회차한다.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배차간격은 15분 내외이다. 이로써 ▲영등포역 ▲여의도 ▲마포역으로의 출근망 구축으로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다양하지 않아 불편했던 문래동의 생활 인프라와 구민 이동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공항버스 6008번의 노선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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