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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 등록 2019.01.30 11:10: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 국민연금법’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소득대체율은 45%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소득대체율은 50%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모기 활동철 대비 감염병 모기 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11월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모기 유인기'를 설치해 모기를 채집하고 병원체를 분석한다. 주거 지역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한다. 유문등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해 포집하는 방식의 채집기로 25개 자치구에 총 53대가 설치돼 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말라리아 환자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서울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과 협력한다. 그간 연구원이 축적해온 병원체 매개 모기 조사·연구 결과를 퇴치 사업단과 공유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대책과 방역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다년간 채집 모기를 분석한 결과 약 90%는 질병 매개 사례가 없는 빨간집모기였으나 모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인 물 치우기 등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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