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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아파트 입대의, 라돈저감 도둑코팅 책임 물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검찰 고발

  • 등록 2019.06.10 13:36: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0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이혁재 집행위원장)와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미입주 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몰래 라돈 저감용 코팅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WHO 기준(148베크렐)의 3배 수준인 라돈이 검출되자(418베크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아파트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되는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은 “현행 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결국 아파트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 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라돈 수치는 WHO 기준을 상회했지만(거실기준 163~166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 화강석 라돈 석재 확인결과 미입주 세대(약 180여 세대)에 라돈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 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대의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 ‘주거침입(형법 제319조)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고 행 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라돈아파트 공포확산에 대해 라돈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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