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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즉시 ‘성락원’ 관련 정보 수정하고 사적.명승 지정 배경 조사해야

  • 등록 2019.06.13 11:13: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1992년 사적으로 지정돼 2008년 명승으로 재지정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지정 근거로 문화재청이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992년 성락원을 사적 제378호로 지정했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08년 명승으로 재지정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2년 8월 14일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회의록과 1994년 5월 발간된 ‘문화재(사적) 지정자료’에 따르면 성락원에 대해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조선 철종(재위: 1849~1863)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라고 돼 있으며, 명승 재지정의 근거가 된 2006년 12월 연구보고서(‘원지' 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도 92년 자료와 동일하게 “성락원은 조선 순조때 황지사의 별장으로 조성 된 것이나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으로 꾸몄고..”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 철종 시기 이조판서 심상응의 존재 여부에 대한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 주요 사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승정원일기 1898년(고종32년) 2월 22일 ‘경기관찰부 주사 심상응을 임명함’이라는 1건의 기록이 검색되나 시간적인 격차나 지위 고하를 고려하면 위 검색 결과의 인물이 ‘조선 철종 시기 이조판서 심상응'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승정원일기 철종대 ‘이조판서’ 검색어로 1084건의 기사가 검색되나, 모두 ‘심상응’과 관련이 없다”며 “조선 철종 시기 이조 판서를 역임한 심상응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Newstof)이 지난달 ‘조선의 비밀정원 성락원? 문화재적 가치 거의 없다’(석지훈)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성락원의 명승 지정 관련 역사적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으나, 한국사 연구 공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성락원의 명승 지정의 주요 근거인 ‘이조판서 심상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김영주 의원실에 “역사적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성북구청)를 토대로 필요 시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문화재 정보를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성락원의 사적.명승 지정의 핵심 근거에 대해 역사와 관련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한 이상, 기초지자체의 용역과는 별개로 즉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성락원 종합정비계획에 국민 혈세 56억원(국비 39억 원/지방비 16억 원)이 투입된 만큼 92년 사적 지정과 2008년 명승 지정 당시 어떤 근거자료로 성락원이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으로 둔갑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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