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영주 의원, “즉시 ‘성락원’ 관련 정보 수정하고 사적.명승 지정 배경 조사해야

  • 등록 2019.06.13 11:13: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1992년 사적으로 지정돼 2008년 명승으로 재지정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지정 근거로 문화재청이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992년 성락원을 사적 제378호로 지정했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08년 명승으로 재지정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2년 8월 14일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회의록과 1994년 5월 발간된 ‘문화재(사적) 지정자료’에 따르면 성락원에 대해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조선 철종(재위: 1849~1863)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라고 돼 있으며, 명승 재지정의 근거가 된 2006년 12월 연구보고서(‘원지' 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도 92년 자료와 동일하게 “성락원은 조선 순조때 황지사의 별장으로 조성 된 것이나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으로 꾸몄고..”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 철종 시기 이조판서 심상응의 존재 여부에 대한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 주요 사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승정원일기 1898년(고종32년) 2월 22일 ‘경기관찰부 주사 심상응을 임명함’이라는 1건의 기록이 검색되나 시간적인 격차나 지위 고하를 고려하면 위 검색 결과의 인물이 ‘조선 철종 시기 이조판서 심상응'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승정원일기 철종대 ‘이조판서’ 검색어로 1084건의 기사가 검색되나, 모두 ‘심상응’과 관련이 없다”며 “조선 철종 시기 이조 판서를 역임한 심상응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Newstof)이 지난달 ‘조선의 비밀정원 성락원? 문화재적 가치 거의 없다’(석지훈)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성락원의 명승 지정 관련 역사적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으나, 한국사 연구 공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성락원의 명승 지정의 주요 근거인 ‘이조판서 심상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김영주 의원실에 “역사적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성북구청)를 토대로 필요 시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문화재 정보를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성락원의 사적.명승 지정의 핵심 근거에 대해 역사와 관련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한 이상, 기초지자체의 용역과는 별개로 즉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성락원 종합정비계획에 국민 혈세 56억원(국비 39억 원/지방비 16억 원)이 투입된 만큼 92년 사적 지정과 2008년 명승 지정 당시 어떤 근거자료로 성락원이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으로 둔갑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