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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 구민 10명 중 8명, “영등포역 노점상 정비 잘했다”

  • 등록 2019.07.03 09:14: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 구민 10명중 8명이 영등포역 불법 노점상 철거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만 19세 이상 구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등포 구정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영등포 구정 인식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3일간 진행했으며 지역, 성, 연령 비례에 따른 표본 추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중요 정책과제와 역점분야에 대한 주민평가와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향후 영등포 정책 방향 수립과 구정 개선 과제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했다.

 

설문 결과, 50년 동안 영등포역 거리를 점거했던 노점상을 철거하고 명품거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구민 대부분이 ‘공감한다(82.1%)’고 답했다. 거리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영중로 인근 지역인 당산(86.4%)과 영등포(82.1%)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어 신길(81%), 대림(80.6%), 여의도(79.4%) 순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은 영중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65.1%, 복수응답)이었다. 쓰레기‧청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자투리땅 주차장 확대,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등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력한 민선7기 1년의 대표 성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32.1%), ‘교육 환경개선’(16.6%), ‘도시재생 등 경제 활성화’(15.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선 7기 소통 노력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민 과반수가 (57.7%)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

채 구청장은 민선7기를 시작하며 영등포1번가, 타운홀미팅, 영등포신문고, 학교로 찾아가는 공감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38만 구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런 과정이 구민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구민 절반 이상(56.5%) 민선7기에 들어 과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구민 손안에 편리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한 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올해 말까지 재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3년 ‘탁 트인 영등포’로 도약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으로 ‘주거환경‧안전‧교통’(36.9%)’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경제‧일자리(25.2%) 교육‧문화(15.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거환경‧안전‧교통’ 분야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청소문제 해결(30.5%)을 선택해, 구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영등포구는 지난 1년 동안 재활용 쓰레기통 확대 설치, 일요 청소 신설, 옷 수거함 정비 등 청소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 지난 3월 서울시 쓰레기 감량 1위에 선정되었다. 또한 민선7기 1주년을 기념해 전문가와 주민 200여 명이 함께 청소 분야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 교육 환경개선(34.9%),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활동 지원(27.8%)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혔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 탁 트인 미래 100년 영등포를 그리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민의 평가는 칭찬도, 질책도 모두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7기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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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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