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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 남편 시신으로 의학 훈련? 미망인 시 상대 소송

  • 등록 2019.08.30 10:5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소방관들의 비상 투브삽입 훈련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미망인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벨링햄 헤럴드에 따르면 제이 긴은 벨링햄시와 시 소방국 직원들 그리고 왓컴카운티의 마빈 웨인 의학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방국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소방국에서 브래들리 긴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 그의 시신으로 튜브 체크 훈련을 실시했다.

제이 긴은 이 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위반했고 시신에 대해 불법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도 시를 상대로 총 1,55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3건의 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15만달러에 합의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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