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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유공자 LPG 요금 할인 혜택 바로 알기

  • 등록 2019.09.20 17:03:43

국가보훈처는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통해 보철용 차량의 LPG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보철용 차량으로 LPG 차량을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은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에 상당하는 1리터당 220원씩, 월간 300리터까지 받을 수 있다.

 

LPG요금 할인의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함께 기재된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만 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할인 혜택을 받고자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철용 차량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사용에 해당되는 사례에는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후에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매각,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본인 해외체류 중 가족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이 있다.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LPG차량 복지카드 사용자에 대해 매월 수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9년 정기실태조사를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기실태조사는 9천여 명의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복지카드 부당사용자에 대해는 LPG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사용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LPG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위의 사항들을 유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오세훈 시장,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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