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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유공자 LPG 요금 할인 혜택 바로 알기

  • 등록 2019.09.20 17:03:43

국가보훈처는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통해 보철용 차량의 LPG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보철용 차량으로 LPG 차량을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은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에 상당하는 1리터당 220원씩, 월간 300리터까지 받을 수 있다.

 

LPG요금 할인의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함께 기재된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만 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할인 혜택을 받고자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철용 차량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사용에 해당되는 사례에는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후에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매각,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본인 해외체류 중 가족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이 있다.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LPG차량 복지카드 사용자에 대해 매월 수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9년 정기실태조사를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기실태조사는 9천여 명의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복지카드 부당사용자에 대해는 LPG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사용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LPG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위의 사항들을 유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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