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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

  • 등록 2019.10.18 17:04: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5일간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5%p이다.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n=1,500)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우리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n=1,500)의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자(n=1,220)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는 39.4%로 2위를 차지했다.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n=280)는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응답이 59.1%였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가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 15.1%로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1순위 기준), 우리 국민들은(n=1,500)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민(n=1,500)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에 대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 것이다 73.8%, 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 평가했으며, ‘잘 못한 것이다’(매우 잘 못한 것이다 4.2%, 대체로 잘 못한 것이다 2.5%)라는 부정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서 심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거짓 청구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의 대상이 아니다.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조 5,490억 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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