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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

  • 등록 2019.10.18 17:04: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5일간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5%p이다.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n=1,500)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우리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n=1,500)의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자(n=1,220)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는 39.4%로 2위를 차지했다.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n=280)는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응답이 59.1%였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가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 15.1%로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1순위 기준), 우리 국민들은(n=1,500)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민(n=1,500)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에 대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 것이다 73.8%, 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 평가했으며, ‘잘 못한 것이다’(매우 잘 못한 것이다 4.2%, 대체로 잘 못한 것이다 2.5%)라는 부정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서 심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거짓 청구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의 대상이 아니다.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조 5,490억 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홀로 계신 어르신께 한우곰탕 등 생필품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405명에게 식료품 키트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어르신과 가정을 대상으로 식료품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하였으며,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통해 행사 준비와 진행에 큰 힘이 되었다. 전달된 식료품 키트에는 한우곰탕, 죽, 누룽지, 김, 라면 등 기본 식료품으로 구성되어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유지연 관장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따뜻한 후원이 이번 설 명절 준비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료품 키트를 받은 한 어르신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덕분에 긴 명절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항상 살펴주고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애병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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