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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도심 대로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연말까지 특별단속

  • 등록 2019.11.07 10:22: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형버스의 공회전 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1열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인근 상가주민 및 보행시민, 운전자 등으로 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스티커 발부 등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을 매일 투입,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 확립과 대기질 개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일정과 유류비 절약 등을 사유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 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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