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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도심 대로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연말까지 특별단속

  • 등록 2019.11.07 10:22: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형버스의 공회전 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1열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인근 상가주민 및 보행시민, 운전자 등으로 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스티커 발부 등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을 매일 투입,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 확립과 대기질 개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일정과 유류비 절약 등을 사유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 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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