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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3회 영등포구 장애인 나눔의 한마당’ 열려

  • 등록 2019.12.18 15:37: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직영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회장 김금상, 이하 사랑나눔의집)은 12월 18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제23회 영등포구 장애인 나눔의 한마당’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중증 장애인 1500여 명에게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에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해 윤준용 구의회 의장, 신경민 국회의원, 양민규 시의원 등 내빈과 지역사회 복지단체, 후원기업 관계자, 봉사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저소득·중증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표했다.

 

행사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과 함께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조진우 등 6명에 대해 유공자표창을 전달했다. 아울러 벨칸토 헨드벨을 비롯해 성악공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도 쉽게 따라 하며 즐길 수 있는 줌바공연이 펼쳐져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김금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의 한마당은 저소득장애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준 35개 후원업체와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 나눔을 실천한 장애인사랑나눔의집 관계자들과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구도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없이 살 수 있는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용 의장과 신경민 의원도 “봉사와 나눔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격려하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끈이 되는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행사 후에는 사랑나눔의집이 연말을 맞아 마련한 10kg 쌀 1,000포, 라면 1,300박스, 이불 300채를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1,500명의 저소득·중증 장애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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