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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설 명절 전 공사대금 18억 조기 지급

  • 등록 2020.01.14 09:04: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 18억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는 구와 계약을 맺은 32개 업체에 공사대금 18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에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해 모든 절차를 23일까지 마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15일부터 23일까지는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구는 매 설․추석 명절마다 계약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각각 20억, 25억을 지급하며 자금난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구는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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