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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관광업계 소생 위해 총 100억 원 지원

  • 등록 2020.03.30 14:40: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금지하거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의 피해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주축인 여행업계는 직접적 피해가 더욱 막심해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

 

관광산업의 허브(hub) 역할을 하는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대표 업종이다. 서울 소재 여행업체는 서울 전체 관광사업체의 약 73.7%(총 8,518개)를 차지하고 있고, 여행업이 무너지면 관광숙박과 관광식당 등 연계 산업이 줄도산 할 우려가 큰 만큼, 여행업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 여행업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업계 소생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여행업체(최소 5년 이상 여행업을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천 곳에 각 5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진정 이후, 관광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업체가 여행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고, 콘텐츠 고도화와 시스템 및 플랫폼 개선 등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2~3월 월매출 평균액이 전년도 월매출 평균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업체 중 매출액 감소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업체 1천 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 컨설팅도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생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시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s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관광재단 콜센터(02-3788-8119, promoteseoul@sto.or.kr)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에는 50억 원을 별도로 할당,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1곳 당 2명의 무급 휴직자에게 각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간 무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 특히 여행업계가 입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업계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됏다”며 “보다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자생력도 높이는 계기가 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 서울시는 타 분야 지원에 대한 추가 대책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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